김구라 "병원 안가는데 건보료 月 440만원"…세무사 '깜짝'

입력 2023-03-27 09:33   수정 2023-03-27 09:34


방송인 김구라(53)가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공개해 화제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 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김구라는 40년 경력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아 세금 교육을 받았다.

세무사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절반도 안 되지 않냐'는 질문에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절반밖에 안 낸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구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낸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어 제작진은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자막을 통해 함께 내보냈다.

김구라는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다 세금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의료보험도 내게 된 건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 아프지 않고, 병원에도 안 간다. 그래도 (세금이니까) 매달 440만원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 중 한명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급은 최소 1억1033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구라와 같이 매달 400만원씩의 건보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재벌총수 등에 해당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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